대한체육회와 정부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초대 민간 지역체육회장 선거의 공정성 확립을 주문했다.

또 민간 체육회장 시대에 걸맞는 후속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대한체육회는 5일 낮 1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윤원구 선거공정위원회 위원장, 17개 시·도 체육회 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열체육회장 공정 선거 결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선거 위반행위 예방 및 감시·단속 활동 강화를 위한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필수 △지방체육회 임직원의 철저한 선거 중립 의무 이행 △시·군·구체육회 선거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공정선거 관리 등 지역체육회에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자체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체육회는 내년 1월 15일까지 새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선거인 수는 지자체 규모에 따라 다르며 시·도체육회장의 경우 △인구 100만명 미만인 시·도는 최소 선거인 수 200명 이상 △인구 10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인 시·도는 선거인 수 최소 300명 이상 등이다. 대전은 330여 명으로 추려진다.

이와 함께 민간체육회장 선출에 따른 체육 예산 확보 및 고용승계 등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도 나선다.

체육회는 현재 지자체장과 다른 성향의 인물이 새 지역체육회장에 뽑히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제기에 따라 관련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체육회 관계자는 "선거 후 새로 선출되는 새 회장단과 뜻을 모아 지자체 조례안 제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등을 통해 지방 체육회 예산 확보와 체육회 직원 신분 보장 등에 확실한 명문 규정을 만들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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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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