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법무부로부터 2020년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으로 선정, 7년 연속 법률홈닥터 운영기관이 됐다고 5일 밝혔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홈닥터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상주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소송수행 제외)를 제공한다.

법률홈닥터를 통해 민사, 가사, 행정, 형사 등 법률문제 전반에 거쳐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소송절차 안내와 법률구조기관 연계로 법률 고민도 해결할 수 있다.

구는 2014년부터 법률홈닥터 거점기관으로 선정돼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법률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구청 1층 법률홈닥터실(하나은행 맞은편)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황인호 구청장은 "법률문제 발생 시 1차 법률서비스만으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지속적인 법률홈닥터 사업 홍보를 통해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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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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