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농어촌버스 노선 폐지·감회

[홍성]홍성군은 내년 1월 1일자로 농어촌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해 운행한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농어촌버스 운송 사업이 제외돼 운수종사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버스업계는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운수 종사자의 추가고용이 필요하지만 당장은 취업 기피 등 버스 기사 채용의 어려움 때문에 노선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86개의 노선이 폐지되고 총 206회가 감회되며, 노선이 폐지·감회되는 지역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선 22개 신설을 포함해 총 117회 증회될 예정이다.

특히 폐지·감회 되는 노선이 많은 만큼 농어촌버스 이용자들은 반드시 버스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홍성군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관련 농어촌버스 운행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가 적은 노선 위주로 전면 개편을 단행했다"며 "이에 따라 지난 2일부터 노선이 폐지·감회되는 마을을 대상으로 마중버스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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