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檢 거듭 압수수색 유감... 자료 임의제출 등 협조"... "김기현 문건 단순 제보" 강조하며 선제적 대응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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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일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 30분쯤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제110조)상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의 압수수색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며 "대상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압수수색의 방법은 대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상대로 진행됐던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됐다고 보고, 이를 무마한 윗선을 찾는 수사를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찰 자료와 보고문건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당시 민정비서관)이 회의를 통해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며,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 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2번째로 수사기관에 자료를 내주게 됐다.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검은 한국당의 `민간인 사찰 묵살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 각각 압수수색을 집행했었다.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당혹감과 불쾌감을 곳곳에서 드러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된 서면 브리핑에서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 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과 협의해 제출이 가능한 관련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해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불쾌감을 피력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서면 브리핑에 앞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관련 문건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압수수색 명분인 `유재수 감찰무마` 건 외에 이후 검찰 수사가 진행될 `김기현 하명수사` 논란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읽힌다.

고 대변인은 "경찰 출신 및 특감반원이 아닌 민정비서관실 소속 A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서 요약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은 문건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제보를 단순 요약한 첩보이므로 `하명수사`로 보는 것은 억측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자체조사결과 A행정관은 제보 내용을 요약·정리해 문건으로 만들었는데, 다소 두서 없는 제보를 인과관계가 맞게 정리했을 뿐, 김 전 시장과 측근의 비위를 추가한 적은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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