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점검에는 글램핑, 카라반 등 야영장 편익시설 내 △소방차량 부서 및 진압장애 확인 △화재예방 및 대응시설 구비여부 △안전인증 전기·가스용품 사용 및 적정설치 여부 △재해위험 구역 안내표지 및 접근제한 안내문 설치 등을 확인했다.
소방서는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했고, 중대 사안은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김원근 화재대책과장은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으로 야영장의 화재위험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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