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법무사
정영환 법무사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되면서 사회전반적인 경기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가계가 악화되는 현상이 심화되어 개인의 채무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른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된 개인으로서는 많은 빚에 눌려 막막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채무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 둘 필요가 있는데, 채무를 탕감받거나 면책받는 제도로는 개인 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가 있다.

워크아웃은 은행, 카드사 등 금융권 채무가 100만원 이상 최소 90일 이상의 연체가 되었을 때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인데, 신청방식이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자격요건에 따라 최대 50%까지 채무를 탕감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위 개인워크아웃은 대부업이나 캐피탈 등의 채무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아래와 같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제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고 매달 100만원 이상의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최대 150%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으로 3년 동안 법원에 납입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해주는 제도인데, 채무의 총합계가 1000만원 이상 이면서 5억원 이하의 무담보채무와 10억원 이하의 담보채무가 신청자격의 대상이 된다.

위 개인회생의 장점은 채무의 종류를 불문하며 채권자의 동의 없이 최대 90%까지 채무가 탕감될 수 있고,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 압류, 경매)이 중지될 뿐만 아니라 담보설정 재산에 대한 집행도 중지된다. 즉 파산과 달리 채무자가 재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전문자격(의사, 공무원, 임원 등)을 유지하면서 경제활동 및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개인파산은 본인의 모든 점을 활용해서라도 도저히 채무를 갚아나갈 수 없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전부 포기하고 법원을 통해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책받는 제도인데, 이 경우에도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임대보증금은 최대 3400만원, 현금이나 그 밖의 재산은 900만원 이하로 재산보전이 가능하다.

위 개인파산은 채무의 총합계가 3000만원 이상일 때 신청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는 채무자의 지급불능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예외적으로 60세 내외의 고령자나 4대 중증질환, 정신질환, 알코올중독 등의 질환을 않는 자도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자로 보아 신청대상이 된다.

개인파산의 장점으로는, 법원에서 면책결정이 되면 곧바로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고, 파산선고시에 공법 및 사법상, 경제활동 등에서 받았던 불이익에 대하여, 면책결정 이후에는 얼마든지 소득활동을 할 수 있고 채무자 본인 명의로 사업을 유지하거나 본인 소유로 재산을 취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채무에 대한 각 압류가 해지되고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므로 정상적인 은행거래 및 경제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이나 예금, 적금도 들 수 있게 된다.

다만, 개인파산은 재산을 은닉한 채 고의적으로 파산하려는 채무자를 선별하기 위해 청산재산에 대한 심사가 엄격하고 기각률도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감당할 수 없는 빚에 눌려 고민하는 채무자의 경우 위와 같은 채무탕감이나 면책제도를 이용해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나가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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