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한국당 "필리버스터 보장해야"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서 정국은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검찰개혁법안은 이미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과 함께 언제든지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 여야의 충돌 개연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은 일단 국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상정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가능하면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를 결사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는 바람에 이날도 국회 파행사태는 지속됐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종료되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내년도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하겠다며 한국당에 3일 저녁까지 필리버스터 철회를 답해달라고 최후 통첩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3법`, `유치원3법`, `어린이교통안전법` 처리에 한국당은 응하기 바란다"며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다. 이것이 마지막 제안"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한국당의 응답이 없으면 법안 처리 절차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민주당은 일단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임시국회를 1-2일씩 쪼개서 여러 차례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내년도 예산안부터 상정처리하고 순차적으로 민생법안과 패스트트랙법안을 올려 정기국회 회기 종료 뒤에 표결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과 함께 이른바 `4+1` 공조를 다진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원내대책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패스트트랙의 철회와 필리버스터를 보장할 것 등을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라고 윽박지르고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이 보장한 소수당의 고유한 저항권"이라며 "합법적 필리버스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의회 독재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의회 독재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과 함께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등 3대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전선을 확대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시민단체연합체인 `정치개혁공동행동`과 함께 `개혁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을 통과시켜 거대 양당제의 폐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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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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