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2018년 분쟁건수 전년 비 43% 늘어

음식점, 미용실, 커피숍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검색광고, 블로그 홍보 등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비용을 선지급 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016년 18건에서 2017년 4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63건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하는 등 해마다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사례는 네이버 등 대형포털사를 사칭해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유도한 뒤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경우로 조사됐다.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 58건은 모두 `계약해지`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사유는 `위약금 등 과다 청구` 67.2%(39건), `계약해지 거부` 32.8%(19건)이다. 신청인 소재지별로는 서울·경기·부산·대구가 60.3% (35건)을 차지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 2건, 천안·청주 등 5건 등으로 집계됐다.

계약해지를 요청하게 된 배경으로는 `서비스 불만족 및 약정사항 미이행`이 51.7%(30건), `단순 변심`이 46.6%(27건)로 나타났다.

조정원 관계자는 "소상공인 광고주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용을 결제하기 전 광고대행사의 정확한 업체정보와 위약금 등 계약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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