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입마개 안하는 개 빈번하게 보여…행정당국 단속 쉽지 않아

최근 대학생 A씨는 길을 가던 중 대형견이 크게 짖으며 달려들어 깜짝 놀랐다. 주인이 목줄을 잡아당겨 개가 중간에 멈출 줄 알았으나 A씨 바로 앞까지 달려왔다는 것이다. A씨는 "개 주인에게 "목줄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으니 오히려 "괜찮아요, 안 물어요"라고 하더라"며 "자칫 개에게 물리는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 가볍게 여기는 상대방의 태도에 황당하고 화가 나더라"고 지적했다.

반려동물인구 천만 시대인 가운데 목줄 등 안전도구 착용을 소홀히 하는 등 미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반려견이 목줄을 하지 않고 돌아다니거나 주인이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반려견을 안고 다니는 모습을 주변에서 빈번하게 볼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는 반려견 동반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맹견의 경우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돼 있다.

이에 행정당국은 규정에 근거해 단속을 해야 하지만 사실상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달 대전지역 반려견 목줄 등 안전조치 미준수에 대해 집중 단속한 결과 9건을 적발하는데 그쳤다.

시 관계자는 "주인에게는 순한 개처럼 보이지만 타인에게는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어 반드시 목줄을 해야 한다"며 "단속이 어렵다 보니 계도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고 있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말했다.

서경원 충남대 수의학과 교수는 "목줄은 타인은 물론 반려견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반려견이 목줄에 익숙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가 차원에서도 반려견 문화의 정착을 위해 인프라 구축, 법령 개정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수의사들은 보호자 교육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 교수는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 하더라도 항상 나와 다른 사람의 배려가 동반돼야 반려동물들의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반려인들은 반려견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경각심을 갖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해 사람과 동물, 사람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대전지역에 등록된 동물(개)은 6만 9000마리이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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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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