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보고받고, 정부·지자체 적극 대응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이달부터 시행에 돌입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관련,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회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전날 한국당의 무제한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인한 국회 마비로 민생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강도로 비판한 연장선으로 읽힌다.

이날 회의에는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저감 대책 보고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위해 최초로 시행하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이날 국무회의에 3개 수도권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해 국가적 의제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며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했으며 대응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다각도에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것과 함께 중국과의 환경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노력으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일과 연속 발생일은 지난겨울 오히려 늘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 제안을 수용해 특별대책으로 마련한 게 계절관리제"라고 설명했다.

계절관리제와 관련, 문 대통령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후의 비상저감조치로는 한계가 있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강화해 고농도 발생 빈도 자체를 줄이자는 취지"라며 "12월부터 3월까지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만 적용한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더욱 강화해 평시에도 수도권 지역 운행을 제한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공공부문은 공용차량뿐 아니라 직원 차량까지 차량 2부제를 상시 실시한다"며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대폭 확대하고 가동률을 제한하는 것과 함께 드론과 이동식 측정 차량 등을 이용해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을 집중 단속하고 굴뚝과 건설공사장 등의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배출 저감을 위한 다각도 조치를 단행한다"고 설명했다.

국민들을 향해서도 "많은 불편이 있겠지만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일이므로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선 "지난달 한중일 3국 간 미세먼지 영향 공동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가 간 미세먼지 영향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며 "이웃 국가들 사이에서 미세문제 책임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하면서 공동대응의 길이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3국 환경부장관들이 논의한 협력 과제들을 시행하면서 이웃국가와의 공동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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