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주요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재해대책을 추진한다.

겨울철에는 대설, 한파 등으로 인해 농작물, 농업시설물, 가축 등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복구에 큰 어려움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지난해 680㏊의 농지가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이번 겨울은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기온변화가 크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해 피해 규모도 클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초동대응, 재해복구, 원예특작, 축산 등 4개팀으로 구성해 기상 및 피해상황 등을 모니터링한다.

또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 해가림시설과 같은 농업시설물의 대설 피해예방을 위해 지자체, 품목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전 안전점검과 농업인 지도 등을 집중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 중에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 지역농협 등에 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겨울철 재해 유형별 농작물 및 시설물 등 관리요령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대설 경보, 한파 주의보와 같은 기상특보 시 해당지역 농업인에게 SMS, 자막방송,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기상상황 및 재해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 및 소득안정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험대상 품목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보리, 시금치, 팥, 살구, 호두 등 5개 품목이 보험대상으로 추가되어 총 67개 작물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대상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연재해가 대부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나 대비를 철저히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재해 발생시 재난지원금과 농업재해보험금을 조속히 지원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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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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