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일정에 포함된 판매소 식품·화장품 세균 등 기준 초과

[음성]한국소비자원은 동남아 5개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7개 패키지여행 상품 일정에 포함된 `단체 관광객 전용 쇼핑센터`에서 판매되는 주요 식품·화장품·공산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동남아 5개국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화장품 32개 제품 중 10개 제품(31.3%)에서 국내기준을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쇳가루),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HMF), 세균이 검출됐다.

식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화장품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노니가루 등 분말 3개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기준(10.0mg/kg)을 최대 25배, 벌꿀 6개 제품에서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HMF)이 기준(80mg/kg)을 최대 27배 초과해 검출됐고, 깔라만시 원액 1개 제품에서는 세균수가 기준(n=5, c=1, m=100, M=1000)을 45배 초과했다.

또한, 코타키나발루 세부 2곳에서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원료(센나, 통캇알리, 인태반)가 포함된 식품 및 화장품 4개 제품(센나차 1개, 통캇알리 커피 2개, 인태반크림 1개)이 판매되고 있었다.

그 외 석청제품 1개는 원산지 표시가 되어있지 않아 국내 수입금지 제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원산지가 불확실한 제품은 그레이아노톡신(Grayanotoxin)이 포함된 `네팔산 석청`일 수 있어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

공산품의 경우, 진주반지 5개 중 3개 제품의 금속 부분에서 국내 안전기준(납 600mg/kg, 니켈 0.5㎍/㎠/week)을 최대 263배 초과하는 납과 최대 12배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됐다.

또한, 라텍스베개 5개 중 1개 제품은 `100% 천연라텍스폼`으로 표시돼 있었으나 합성라텍스인 SBR(스티렌부타디엔고무)이 21.4% 혼입되어 있었고, 가죽지갑 6개 중 2개 제품은 보강재로 재활용 광고지를 사용하고 있는 등 품질에 문제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등에 쇼핑센터 이용 시 제품의 시험성적서 정보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한국여행업협회에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한 성적서를 구비한 쇼핑센터에만 여행객을 안내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쇼핑센터 선정 가이드 마련을 권고했고, 해당 협회는 이를 수용해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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