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시장 2일 기자회견, 충남과 공조해 특별법 연내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

허태정 대전시장은 2일 시청 기자실을 찾아 혁신도시 지정 대상과 지정 절차를 명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이호창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은 2일 시청 기자실을 찾아 혁신도시 지정 대상과 지정 절차를 명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이호창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은 2일 혁신도시 지정 대상과 지정 절차를 명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기자실을 찾아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균특법 개정안에 대해 "혁신도시를 담을 그릇을 장만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향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숙제"라며 "지금까지 상당한 난관이 있었다. 혁신도시 지정이 완성될 때까지 대전과 충남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허 시장은 "박범계, 김종민, 홍문표 의원 등이 다른 지역 의원의 반대를 설득했다. 양승조 지사도 함께 노력했다"며 "여야와 대전·충남 지역구분 없이 함께 힘을 모으고 노력해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법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가 여러 쟁점으로 대치하고 있어 쉽사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에 대해 허 시장은 "국회가 여러 쟁점으로 대치중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민생 법안은 하루빨리 시민들을 위해 법안처리를 해야 한다.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혁신도시 필요성 말씀드렸고, 곧 시민의 염원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토록 하겠다"며 "그동안 70만 명이 넘는 대전시민들이 서명운동 참여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허 시장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하나하나 잘 풀려가고 있다"며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담은 혁신도시법 개정안과 균특법 개정안, 규제자유특구 지정,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유치 등 성과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산자위는 지난달 28일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균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의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에 모두 한 곳씩 혁신도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이 완성되면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자치단체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대전·충남의 염원인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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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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