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고로 배관 작업을 하던 근로자 A(35)씨 등 2명이 가스를 마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누출된 디클로로메탄의 양은 2-5㎏ 수준인 것으로 공장 측은 추정했다.
디클로로메탄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장 도착 당시 공장 측이 밸브를 잠근 상태여서 추가 피해는 없었다"며 "금강유역환경청 등 유관 기관과 함께 방재 작업을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디클로로메탄이 누출된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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