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대변인 "'특감반 출신' 수사관 사망 오해와 억측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탓... 낱낱이 밝혀져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청와대는 2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직제상 없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민정수석실 특감반 출신인 검찰수사관 사망과 관련해선 과도한 오해와 억측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날 숨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산하 특감반에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 등 2명의 특감반원에 대해 "당시 직제상 없는 일을 했다든지, 혹은 비서관의 별동대였다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특수관계인 담당을 했던 두 분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 2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울산시장 사건 수사를 점검했다는 언론보도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희가 확인했지만, 창성동 특감반원들은 울산시장 첩보 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절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인이 활동한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7조 1항 3호에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업무를 담당했다"며 "2017년 민정실 특감반은 5명 중 3인은 친인척, 2인은 특수관계인 담당이었고, 어제 돌아가신 한 분은 특수관계인 담당 2인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한 밖 업무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담당뿐 아니라 민정비서관실 직원이기도 하다.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 선임 비서관실로 업무 성질 및 법규상 위배되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민정수석실 조력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또 "2018년 1월 경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집권 2년 차를 맞아 행정부내 기관 간 엇박자와 이해 충돌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고, 그 실태조사를 위해 민정수석실 행정관, 감찰반원 30여 명이 대면 청취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 두 분의 감찰반원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 청취를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인의 사망 배경에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유감을 표명한 뒤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에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수사관은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한 지인 사무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이 수사관이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으며, 가족과 윤석렬 검찰총장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민정수석실 관련 의혹에 대한 청와대 자체 감찰과 관련해서는 "정리가 되면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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