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정한 녹색교통지역은 한양도성 내부로 종로구 8개 동인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이화동, 종로1·2·3·4·5·6가동, 혜화동 및 중구 7개 동인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다.
특히 이번 서울시의 단속은 예산군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단속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전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상시 실시하고 운행 적발 시 1일 1회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조치 차량,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지난 10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까지 단속이 유예되고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및 장착불가 차량은 내년 12월까지 단속을 유예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의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민들에게 철저한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며 "노후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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