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태안소방서는 아파트 화재 시 인명 피해를 줄이고 피난 시설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경량칸막이 사용 피난 안내와 대피 공간 물건 적치 금지 등을 안내하고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접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진 벽으로, 여성은 물론 어린이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괴할 수 있어 위급한 상황에서 목숨을 구하는 통로로 이용된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는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됐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 칸막이나 대피공간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고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등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소방서는 공동주택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군민들에게 안내하고 안전픽토그램 스티커를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종운 화재대책과장은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경량칸막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량칸막이의 유무와 위치를 알아두고 물건 적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정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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