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절차를 명시해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 혁신도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장은 "대전과 충남에만 혁신도시가 없어 역차별을 받아왔었다"며 "그동안 시의회 명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건의안과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관계부처에 수차례 전달한 노력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남아 있는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까지 정당을 초월한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 나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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