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은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절차를 명시해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 혁신도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장은 "대전과 충남에만 혁신도시가 없어 역차별을 받아왔었다"며 "그동안 시의회 명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건의안과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관계부처에 수차례 전달한 노력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남아 있는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까지 정당을 초월한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 나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정성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성직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