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5월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책임자들에게 최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8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김진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장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나머지 사업장 관계자 3명은 금고나 징역 1년-1년 6개월, 한화 법인에는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근로자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폭발사고와 관련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 측은 "사고 직전 나무 막대를 고무망치로 타격했다는 것은 추정일 뿐 입증되지 않은 만큼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공장 관계자들의 관리·감독 소홀로 근로자들이 표준서에 명시되지 않은 작업을 하다 폭발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 열린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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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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