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향숙 KEB하나은행 전민동지점 부장
구향숙 KEB하나은행 전민동지점 부장
매년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찾아온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전국의 부동산 종합과세대상자 50만-60만 명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한다. 올해는 과세대상이 아니었던 사람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된 경우도 많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급증했다고 한다. 그 원인으로 최고세율 2.0%에서 3.2%로 인상, 서울주택 공시가격 평균 14% 상승, 과세표준 3억-6억 원 구간 신설, 세부담 상한 150%에서 200-300%로 변경, 공정시장가액비율 80%에서 85%로 인상 등을 들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보유한 주택공시가격의 합이 6억 원 이상이면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이다. 그러나 하나만 보유한 1주택자라면 공시가격이 9억 원 이상일 때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3주택자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 이상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부과된다. 나대지, 잡종지등의 종합합산 토지는 토지공시가격이 5억 원 이상일 때,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등의 별도합산토지는 공시가격 80억 원 이상일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며, 농가에 부담이 될수 있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배제된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15일이 일요일인 올해는 16일 월요일까지 납부가능하다.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이고, 2기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란 점을 유념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20%의 농어촌특별세를 따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일 경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경우에도 인별로 과세되고 계단식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이므로 인별로 주택을 분산하거나 공동명의로 취득하게 되면 각각 공제금액 6억 원과 낮은 세율구간을 적용받을수 있어 이점을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

구향숙 KEB하나은행 전민동지점 부장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