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따스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제도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이 찾아왔다. 갑작스레 떨어진 기온은 난방비 걱정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저소득층이라면 집으로 날아오는 고지서가 두렵기까지 하다.

에너지취약계층은 국가에서 운영 중인 `에너지 바우처(Energy Vouche)제도`를 활용하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올해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60여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쉽지만 올해 신청기간은 지난달 11일로 마감됐다. 그러나 매년 제도가 개선되면서 혜택의 폭도 넓어지고 있어 미리 준비를 한다면 내년은 시원한 여름, 따듯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다.

신청조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한다. 동시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등이 해당된다.

바우처 지원금액은 동절기 기준 1등급(1인가구) 8만 6000원, 2등급(2인 가구) 12만 원, 3등급(3인 이상 가구) 14만 5000원이며, 하절기는 같은 순으로 5000원, 8000원, 1만 1500원이 지원된다. 여름·겨울 바우처를 합산해 가구당 총 지원되는 금액은 9만 1000원, 12만 8000원, 15만 6500원이다. 여름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물론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요금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로 선택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자신이 수급대상자인이 먼저 확인한 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신청자라면 주민센터 문의로 직권 신청도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는 복지부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가구 선정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해 지급결정 사실을 신청 가구에게 통보해준다. 지자체는 대상가구·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하고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배송한다.

수급자는 최근 요금고지서를 갖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요금이 자동 차감된다.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하고 싶은 이라면 읍·면·동 신청 후 은행 등에서 카드를 발급해 구입하고 영업소에 전화·방문을 통해 결제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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