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수급자인 아버지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

A. 일반적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자로 등록 할 수 있다.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 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된다. 아버지에게 연금소득만 발생한다고 했을 때,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이 516만 원 이하면 연금소득공제 416만 원을 차감해 연금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은 아버지가 한 해 동안 수령한 연금액 전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이며,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과세제외 소득이기에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이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시 아버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 참고로,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확인은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전자민원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면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 계산`이나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다음연도 2월 이후)`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자료=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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