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형 기자
조남형 기자
앞으로 지은지 5년 이상된 집합건축물(연면적 3000㎡)은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건축물 안전점검기관 지정 권한이 건물주에서 지자체로 이관된다. 건물을 해체할 때 감리도 받게 되며, 아주 위험한 해체 공사를 할 때는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제천 복합건축물, 밀양병원,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사고 등을 계기로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노후 건축물 안전, 더 꼼꼼하게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전국의 노후건축물 비중이 2005년 29%에서 2010년 34%, 지난해 37%로 지속 증가 중이기 때문이다. 김석기 국회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출물은 전국 275만 2641동으로 전체의 38.1%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9.3%, 지방 41.5%로 지방이 더 노후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역은 49.2%로 건축물 10개 중 4곳 이상이 30년 이상 노후건물이다. 이중 주거용 단독주택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하지만 노후 단독주택에 대한 안전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큰 건축물이나 아파트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정기 안전점검 등 공적인 관리체계로 편입되지만 소규모 단독주택의 안전관리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 문제는 소규모 노후 주택일수록 원도심 등 구조적으로 취약한 곳에 몰려 있거나 소유주 또한 고령이거나 저소득 계층일 확률이 높아 보수나 안전관리에 미흡하다는 점이다. 지반약화 및 축대·외벽 붕괴 우려 등 각종 안전사고가 상존하고 있지만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실정이다. 물론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에서 빈집과 노후주택 정비 등의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소규모 노후주택에도 보다 적극적인 안전 점검과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 우리는 대형 안전사고 발생 후 정부나 지자체의 대책발표를 두고 `사후약방문`이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작은 구멍하나로 거대한 둑이 무너지듯 사실 각종 안전사고는 한가지 허점만으로도 충분히 재발 가능하다. 새로 고친 외양간에도 소가 걱정스러운 이유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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