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인 27일 대전시 유성구의 한 주차장에서 유성구청 세무공무원과 경찰이 합동으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된 체납차량이다. 빈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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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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