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증평군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자신이 질병이나 사고로 회생불가능 한 상태에 빠졌을 경우 생명 연장을 위한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는 공식 서류다.

지난해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 환자 또는 가족의 뜻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유보·중단이 가능해졌다.

27일 증평군보건소(소장 연영미)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접수 110여 일 만에 106명이 신청했다.

이는 전체 인구 3만 7447명의 3.66%에 해당한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가 45명으로 전체 등록자의 42%를 차지했다.

군 지역 70대 전체 인구(2696명)의 1.67%에 해당한다.

이어 60대 26명(25%), 80대 15명(14%), 50대 14명(13%)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40대 3명(3%), 30대 2명(2%), 20대 1명(1%) 등 젊은층에서도 등록자가 나와 존엄사에 대한 의식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연영미 증평군보건소장은 "존엄한 임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증평군보건소는 지난 8월 5일 도내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처음으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만 19세 이상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충분한 상담을 거쳐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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