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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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충남을 비롯한 충청권 소재 상당수 사립대 법인이 법정부담금 부담을 대학에 전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에서 법정부담금을 적게 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교비를 끌어다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대학정보공시 사이트 `대학 알리미`와 지역 대학 등에 따르면 다수의 충청권 사립대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2018년 회계연도 기준 10% 미만에서 30%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의 사학연금(퇴직수당 포함),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등과 관련해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먼저 대전의 경우 대전대(혜화학원)의 법정부담금 부담율은 24.4%, 목원대(감리교학원) 2.7%, 한남대(대전기독학원) 0.9% 등을 기록했다. 특히 목원대는 법정부담금 기준액 26억 여원 가운데 7100여 만원, 한남대는 48억 여원 가운데 4300만 원을 부담하는데 그쳤다.

또 충남에서는 백석대(백석대) 22.7%, 나사렛대(나사렛학원) 12.6%, 남서울대(성암학원) 30.1%, 중부대(중부학원) 18.5%, 한서대(함주학원) 10.2% 등 수준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 상황은 비슷하다. 극동대(일현학원)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11.4%, 서원대(서원학원) 6.6%, 세명대(대원교육재단) 37%, 청주대(청석학원) 4.2% 등으로 각 법인에서 절반도 채 부담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반면 건양대(건양학원), 을지대(을지학원), 순천향대(동은학원) 등은 법정부담금을 100% 부담해 이들 대학과 대조를 이뤘다. 또 배재대(배재학당)는 59.1%, 우송대(우송학원)는 62.3%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법인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법인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 부담률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높이기 위해 신경은 쓰고 있다"고 답했다.

또 다른 사립대 관계자는 "각종 평가에서도 반영되는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낮다는 것은 법인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며 "계속해서 교비로 충당하면 대학 재정에 부담이 되고,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동 기간 전국 156개 사립대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0.3%다. 이는 전년(52.9%)보다 2.6% 포인트 감소한 수준인데, 전체 법정부담금 기준액인 5926억 가운데 2983억 원을 부담한 수준이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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