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억 원 규모의 대전시 지역화폐 이용활성화 조례안이 시의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6일 지난 9월 제245회 임시회에서 유보시킨 지역화폐 조례안을 재상정해 수정 의결했다.

앞서 산건위 위원들은 대덕구에서 시행 중인 지역화폐를 시 전체로 확대할 경우 서구나 유성구 등 신도심에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며 조례안을 유보시켰다.

산건위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날 자치구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 등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의 범위를 조례안에 명시했다. 또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지역 간 불균형 방지와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다음달 13일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대전 전역에 25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가 발행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용대 의원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시에서 발행할 경우 우려되는 쏠림현상에 대해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수정 의결된 만큼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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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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