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업원의 이직률이 높아 직원관리가 어렵다. 직장건강보험으로 가입해야 하나.

A. 상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직장가입 대상이 된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으로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의 부도·도산, 휴·폐업 및 근로자가 없는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주는 공단 관할지사에 건강보험 탈퇴신고를 해야 한다. 최종 근로자의 상실일자 다음날로 사업장 탈퇴와 직장가입자 상실신고를 하면 된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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