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상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직장가입 대상이 된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으로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의 부도·도산, 휴·폐업 및 근로자가 없는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주는 공단 관할지사에 건강보험 탈퇴신고를 해야 한다. 최종 근로자의 상실일자 다음날로 사업장 탈퇴와 직장가입자 상실신고를 하면 된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 상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직장가입 대상이 된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으로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의 부도·도산, 휴·폐업 및 근로자가 없는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주는 공단 관할지사에 건강보험 탈퇴신고를 해야 한다. 최종 근로자의 상실일자 다음날로 사업장 탈퇴와 직장가입자 상실신고를 하면 된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