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로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찾는 모습. 사진=증평군 제공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로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찾는 모습. 사진=증평군 제공
[증평]증평군은 다음달 1일부터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불법촬영카메라 단속을 민간 사업장까지 넓혀 나갈 예정이다.

불법촬영 범죄 증가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군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대여장비는 전파형과 렌즈형 2종 1세트로, 현장에서 녹화·저장되는 카메라뿐만 아니라 전파가 송·수신되는 위장형, 초소형 카메라 모두 잡아낼 수 있다.

대여기간은 3일(공휴일 포함)로, 증평군민을 포함해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누구나 대여할 수 있다.

다수인이 이용하는 민간 화장실(식당, 유흥업, 노래방, 숙박업 및 상가, 병원 등) 소유자도 신청가능하다.

신청은 군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팀에 전화로 대여여부를 확인 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군은 매월 지역 공중화장실 4개소에 대한 상시 점검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작으로 생활 곳곳에 숨어든 불법촬영카메라를 색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메라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불법촬영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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