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우대형 주택연금 우대율 13%에서 20%로 상향조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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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고령층의 주택연금 혜택이 내달부터 20%로 상향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내달 2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에 신규로 가입하는 신청자의 월수령액을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더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까지 가입자 조건에 따라 우대율을 최대 13% 적용했으나, 지난 13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최대 20%까지 7%포인트가 상향됐다.

주택가격이 1억 1000만 원이고 주택 1채를 가진 85세 노인의 경우 기존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매월 79만 6660원을 수령할 수 있는데, 내달 2일 이후 신규 가입자는 84만 6170원으로 4만 9150원(6.2%)이 늘어난다. 일반주택연금 월수령액인 70만 7350원 보다는 13만 8820원(19.6%)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수령액을 더 지급하는 상품으로 주택가격이 1억 5000만 원 미만이고 기초연금 수급자인 1주택 소유자에게 해당된다. 가입 시 부부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하여야 한다.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아 우대형 가입을 못할 경우 향후 우대형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비(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이며, 연보증료는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의 연 0.7%다.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며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된다.

우대형주택연금은 일반주택연금보다 높은 월 수령액이 지급되는 것은 물론, 연금지급한도(대출한도) 45%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인출을 통해 목돈 또한 사용이 가능하다. 가입 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월 받는 월 수령액이 일반형 주택연금수준으로 조정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우대형 주택연금 월수령액 증액 조정으로 1억 5000만 원 미만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대상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주택연금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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