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비례·사진)은 소재·부품·장비 등 원천기술의 국산화를 위한 화평법 등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기간의 단축을 도모하기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화관법)이다.

이들 일부개정법안은 일본 수출규제 사태로 소재·부품·장비 등 원천기술의 국산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원천기술 개발 과정에서 작용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분야 등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연구·개발(R&D)에 투자해 국산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지만 국제수준 보다 높은 수준의 규제와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연구현장의 어려움이 크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로 확인된 우리나라 소재·부품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화평법·화관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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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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