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칠 대전시의원(중구1·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제246회 정례회에서 조성칠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 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대전 나쁜 조례 폐지를 위한 교계 및 시민단체 연합은 이날 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례안에 문화 다양성에 대한 기준과 개념이 불명확하다"며 조례안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문화는 전통적 가치의 좋은 문화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나쁜 문화도 있다"며 "기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모든 활동을 문화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조례들은 동성애 문화 및 이슬람 문화까지 옹호할 수 있다"며 "동성애는 퀴어 문화로 둔갑해 지방도시까지 점령하고 있는 실태"라고도 주장했다.

행자위 위원들은 해당 단체의 주장을 의식한 듯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고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위반하지 않도록 해석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안에 포함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권중순 시의원(중구3·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 수립 및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 등에 대해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이광복 시의원(서구2·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건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13일 열리는 제2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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