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5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게임용 소프트웨어나 애니메이션의 저작권이 일방적으로 넘어가거나 불합리한 수익배분 등이 없도록 하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용 소프트웨어 개발·애니메이션 제작·동물용 의약품 제조 3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로 만들고 자동차업 등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신규로 제정된 계약서에는 게임용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 원칙적으로 이를 개발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하도록 하고 만약 개발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기여한 경우 기여한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을 가지도록 규정했다.

수급사업자에게 부도, 파산 등 경영상 위기로 인력구조조정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수급사업자의 인력을 원사업자가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됐다.

또 애니메이션 제작 업종에선 간접광고로 발생하는 수입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배분하도록 했다. 현재는 간접광고로 발생한 수익배분 규정이 없어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산정되고 있었다.

이들 3개 업종 제정 계약서를 포함해 15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공통으로 목적물 검사결과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절차를 구체화하고 재검사비용 부담주체를 명시했다.

이의신청절차는 목적물에 대한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목적물 재검사 비용은 합격한 경우 원사업자, 불합격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에 명시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부당특약은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부당특약에 따라 손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급 또는 손해의 배상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개별 업종별로 수급사업자의 사급재 공급대금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해당 제품을 직접 사서 쓰는 경우보다 불리하게 공급대금을 정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했다. 또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관련 법령보다 길게 정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많이 활용되도록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설명회를 열고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 홈페이지에 계약서를 게시할 예정이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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