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해 세종시민이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24일 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조례를 전면 개정해 시행한다.

신고포상금은 세종시민에 한해 1회 5만 원 씩 월 최대 30건, 연간으로는 최대 60건까지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조례에서 정한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및 고장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임의 조작,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발견 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적격을 확대했으나 포상금 지급대상은 세종시민으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제도의 효율성을 위해 포상금 지급액을 종전 연간 최대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었다.

소방본부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신고 대상건물, 포상급 지급 적격자 및 지급방법 등을 재정립해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신고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시설 등은 초기소화와 연소 확대를 저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통로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시설인 만큼 철저한 관리를 바란다"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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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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