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관심이 모아졌던 `민식이법`이 21일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개정안(민식이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는 또 해당 지자체장이 스쿨존 내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내표지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군이 숨지면서 스쿨존내 안전강화 목소리가 커졌고,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지난달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했었다.

이달 19일 문 대통령이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 첫 질문자로 민식군의 어머니 박씨를 지목했고, 박씨가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되지 못했다"고 호소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정부부처에 스쿨존 과속방지턱 식별 개선을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민식이법` 중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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