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개소 확정… 5년간 6억 5000만원 지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선정결과. 자료=농식품부 제공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선정결과. 자료=농식품부 제공
세종시 서원말마을·청주시 세교1리마을 등이 2020년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대상지에 선정됐다. 또 괴산군 제비마을·신기마을, 옥천군 장화마을도 이름을 올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2020년도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사업대상지 20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도별로는 충북과 전남에서 각 4개소, 전북과 경북, 경남에서 각 3개소, 강원과 세종의 경우 각 2개소, 1개소가 선정되었다.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은 농업·농촌을 전통적인 식량생산 공간에서 환경보전·문화·복지 등의 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5년간 농업환경 보전활동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6억 50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 1년차는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컨설팅, 주민·행정·전문가 현장 거버넌스 체계 구축, 농업환경 조사·진단과 연차별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을 실시한다. 2-5년차에는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비료투입 저감, 농업용수 수질개선, 생태계 보호, 농촌경관 개선, 농업유산 보전 등 농업환경 보전활동을 이행한다. 연간 사업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농업환경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농업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해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전제해야 한다"며 "사업주체인 주민들이 사업 필요성을 공감하고 농업환경 보전활동을 실천할 역량을 스스로 키우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향후 본 사업을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추진·운영할 수 있도록 연차별 사업시행 방식·절차, 농업환경 보전활동별 매뉴얼 및 주민 제안 프로그램 시행방안 등을 담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폭넓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 확정·배포할 예정이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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