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소시지 등 3건… 여행객 자진 신고

중국 여행객이 갖고 들어온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발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 선양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과 한국인 여행객 두명이 휴대한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를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돈육가공품은 지난 6일과 9일 각각 중국 선양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과 한국인이 자진 신고한 족발(2㎏)과 소시지(2.5㎏)다.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 Ⅱ)과 같은 형으로 확인했다.

올해 국경에서 검출한 ASF 유전자는 총 22건이 됐다. 지난해 검출한 유전자는 4건이었다.

해외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것은 불법 행위다. 축산물을 휴대하고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지난 13일에도 중국 옌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돈육소시지 등 축산물(2.1㎏)을 반입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지난 6월부터 과태료를 1000만 원으로 상향한 후 한국인 5명, 중국인 13명, 우즈베키스탄 3명, 캄보디아 2명 등 총 29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 베트남 등 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현지에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구입해 국내로 입국하거나 가축과 접촉,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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