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기존 '충남아기수당' 명칭 변경하고 지원기간 1·2차 단계적 확대

충남도는 `충남아기수당`의 명칭을 `행복키움수당`으로 변경하고, 지급대상을 만 36개월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행복키움수당 지원기간을 이달 만 24개월 미만으로 1차 확대하고, 내년 11월에는 만 36개월 미만으로 2차 확대할 예정이다.

충남아기수당은 만 12개월 이하 아기에게 지급되는 충남형 보편적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도입됐다.

이번에 새롭게 명칭을 바꾼 행복키움수당은 보호자와 아기가 도내 동일 주소지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만 36개월까지 매월 20일 10만 원을 지급한다.

행복키움수당은 2017년 12월생부터 지급하며,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달부터 소급 적용한다.

기존 충남아기수당을 받다가 연령 초과로 지급이 중단된 아기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충남아기수당을 지급 받은 적이 없거나 중지 후 시·군 간 주소가 변경된 경우는 이달 30일까지 직접 신청해야 1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이정구 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한 보편적 복지제도인 행복키움수당을 확대해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육·고용·주거 등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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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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