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오광영 의원(유성구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이 21일 제246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운송사업자 등의 책무규정,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에 대한 조사·감사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 의원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의 투명성 확보와 준공영제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 목적으로 조례를 발의했다"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위해 연간 수백억원의 시민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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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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