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음주 상태에서 역주행 사고를 낸 60대가 재판이 진행되는 중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오후 1시 50분께 충북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만취 상태로 일방통행 길을 역주행하다 맞은편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맞은편 차량 운전자 B(79)씨와 동승자 C(72)씨가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 사고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지난 9월 20일 오후 7시 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추가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모두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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