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오후 1시 50분께 충북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만취 상태로 일방통행 길을 역주행하다 맞은편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맞은편 차량 운전자 B(79)씨와 동승자 C(72)씨가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 사고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지난 9월 20일 오후 7시 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추가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모두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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