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유용 사실 숨기려 남편 계좌 이용

[청주]충북 영동군의 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이 거액의 정부 보조금을 불법으로 유용한 사실이 충북도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2017-2018년 2년간 영동군의 한 지역아동센터에 총 1억2780여만원의 보조금이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됐다.

이 보조금은 아동 보호·교육, 놀이·오락 제공, 센터 운영 및 급식 제공 등에 쓰여야 한다.

그러나 종합감사에 나선 충북도는 이 센터의 보조금 통장에서 부당 입출금 내용을 다수 발견했다.

감사 결과 이곳 시설장이 개인 대출금을 갚기 위해 남편이나 본인 계좌로 보조금을 이체했다 다시 입금하는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유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시설장은 부당 입출금 내용을 은폐하려고 영동군에 제출한 보조금 통장의 거래 내용도 위·변조했다.

영동군은 거래 은행에서 발급받은 보조금 계좌 거래원장을 확인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도는 영동군에 대해 이 센터장을 고발하고 사회복지법에 따라 개선명령을 내릴 것을 지시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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