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가 엽사들이 포획한 야생 멧돼지의 자가소비 금지를 위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엽사들이 잡은 멧돼지를 집으로 가져가 조리해 먹거나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고기를 나눠주는 식의 자가소비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우려가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11개 시·군중 7곳은 고온 멸균하는 렌더링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나머지 4개 시·군은 멧돼지 사체를 소각·매몰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그동안 엽사들의 멧돼지 자가소비를 막지 못했으나 처리업체와 계약을 완료, 멧돼지를 전량 수거해 렌더링하기로 했다.

멧돼지를 생활폐기물 처리장 등에 묻던 충주시도 렌더링 처리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진천·음성군과 영동군은 포획한 야생 멧돼지 사체를 렌더링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지금껏 포획 멧돼지를 매몰 처리해 왔던 보은군과 옥천군도 ASF 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렌더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천시와 괴산군, 단양군은 멧돼지 사체를 매몰하는 기존 방식을 꾸준히 유지하기로 했다.

증평군은 소각과 매몰 방식을 병행하기로 했다.

멧돼지 포획포상금은 이송 확인 후 지급된다.

각 시·군은 포획 개체 수의 5% 이상에서 시료를 채취, 충북 동물위생시험소에 ASF 검사를 의뢰하고 있다.

멧돼지 사체 이송·처리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은 과도기라 엽사들이 멧돼지 사체를 몰래 자가소비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시·군별 처리 방식이 지켜지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도 포획된 멧돼지의 식용을 위한 해체, 고기유통 과정에서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국 모든 지역에서 포획된 멧돼지의 자가소비를 금지하고 있다.

포획 멧돼지를 자가소비하는 수렵인을 포획 활동에서 제외함으로써 현장에서 자가소비 금지조치가 이행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5일 예비비 지원 결정을 통해 포획신고 포상금을 마리당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포획 포상금은 멧돼지를 포획했더라도 적정처리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포획한 멧돼지를 시군(사체처리반)에 인계하거나, 현장에서 소각 또는 매몰 처리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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