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서천군은 지난 20일부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사전안내 기간을 갖고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번에 공개된 서천군 체납자는 총14명으로 법인 7개에 1억 6300만 원이며, 개인은 7명에 2억 4100백만 원이다.

명단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 명칭), 연령,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함께 공개됐다.

해당 명단은 서천군과 충청남도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서천군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도 출국금지, 번호판영치, 공공정보등록, 예금압류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상습 체납자를 근절에 나설 게획"이라고 밝혔다. 최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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