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의사인 A씨는 지난 6월 24일 밤 세종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외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쳤다.

A씨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20%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처벌과 4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직후 주취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점, 범행 동기 및 수단·결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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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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