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가중처벌을 요구하는 법률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의 국회 통과 여부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가 그저께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나서 일명 `민식이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9)군 이름을 딴 법안이다.

민식군의 어머니 박초희 씨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라면서 어린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전 국민이 지켜본 가운데 국민적 공감을 끌어 내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 법은 스쿨존에서 교통 사망사고가 난 경우 가해자를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일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토록 하는 법안이다.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된 법안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조차 오르지 못하고 3개월째 계류 중이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흡족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탓인지 문 대통령이 어제 참모진에 재차 후속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하니 다소 마음이 놓이긴 하나 법제화까진 갈 길이 멀다. 다행히 국회에서도 민식이법 심사에 돌입할 움직임을 보여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우선 할 일은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거다. 낮춘 방지턱을 높이는 건 물론 단속 카메라도 서둘러 설치해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민식군이 사고가 난 곳은 어머니 박 씨가 운영하는 가게 앞이 뻔이 보이는 곳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해주고도 남는다.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정부나 지자체가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소홀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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