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신축 공동주택부터 권고 적용… 욕실·아일랜드식탁 등 화강석·대리석 대상

라돈측정기 모습. [사진=대전일보DB]
라돈측정기 모습. [사진=대전일보DB]
세종시 아파트 20여 곳에서 라돈석재가 사용돼 주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방사능 기준치 초과 건축자재 사용 제한을 권고하기로 했다.

환경부·국토교통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건축자재의 라돈 영향은 최소화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를 공동으로 마련해 20일 발표했다.

이들 부처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외사례와 국내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유럽 관리 방식인 `방사능 농도 지수`를 활용해 기준치를 초과한 자제 사용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방사능 농도지수는 재에 포함된 천연방사성 핵종(라듐, 토륨, 포타슘)의 방사능 농도(Bq/kg)와 기준값의 비를 나타낸 지표다. 이번 지침서에선 기준값 대비 3개 방사능 농도의 합이 1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만족하면 연간 감마선 피폭선량이 1m㏜ 이하라는 의미이며 실내 라돈 농도로는 200㏃/㎥을 만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지침 적용 범위는 실내 공간에 노출돼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천연석 기반의 건축 내장재가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욕실 상판, 현관 바닥재, 아일랜드 식탁 등에 사용되는 화강석·대리석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대상 자재 확대 여부는 향후 근거자료 축적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권고는 2020년 6월부터 적용된다. 이때는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라돈 측정의무가 발생하는 시점과도 유사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지침서의 적용시점으로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기축 공동주택에 대해선 지침서를 통해 주요 내장재 10종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를 제공한다. 추가로 건설사와 입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내년 1-5월 신청을 받아 방사능 농도 지수 측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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