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전날 `국민과의 대화` 후속조치로 스쿨존 과속방지턱 식별 개선을 지시하고, `민식이 법`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 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말했다.

전날 `국민과의 대화` 생방송에서 충남 아산의 스쿨존 교통사고로 아들 김민식 군을 잃은 어머니 박씨는 문 대통령으로부터 첫 질문자로 지정받은 뒤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중이다. 더 이상 스쿨존에서 아이가 차에 치어 사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비장한 목소리로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게끔 노력하고, 정부와 지자체도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후속조치와는 별개로 국민들도 큰 관심을 보였다. 민식이법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인이 `국민과의 대화` 이전인 19일 오후 8시 현재 2만 7105명이었는데, 20일 오전 10시30분 기준 20만 명을 돌파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한편 강훈식(민주당·충남 아산을) 의원은 지난달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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