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는 20일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349명(체납액 146억원)의 명단을 도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 포함) 및 지방세외수입금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등이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개인 체납자는 254명 체납액 98억원, 법인은 95명 체납액 48억원이다.

시군별 체납액은 청주시가 52억원(158명)으로 가장 많고, 음성군 31억원(43명), 충주시 21억원(58명), 진천군 19억원(33명), 제천시 8억원(15명)순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57명(33억원), 도·소매업 48명(18억원), 서비스업 47명(12억원), 건설업 31명(12억원), 부동산업 23명(9억원) 순이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210명(38억원),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62명(24억원),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53명(39억원), 1억원 초과 24명(44억원)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개대상은 지난 3월 충청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에서 공개대상자를 선정해 6개월간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할 기회를 준 후, 11월 충청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도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조사, 재산압류, 공매,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추심, 관허사업 제한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해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하고, 성실한 납세자들이 존경받는 건전한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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