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은 지난 2006년부터 정부가 도입한 정책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있어 적은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풍수해보험 대상 시설물은 주택(동산 포함) 및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피해 유형에 따라 피해의 상당부분을 보장하고 있다.
공주시민은 누구나 연중 가입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가입자는 가입 유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최대 92%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은 관할 읍·면·동 사무실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관련 운영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직접 가입할 수 있다.
오동기 시민안전과장은 "올해 태풍 링링과 타파, 미탁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풍수해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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