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입법예고… 신고기기한 30일로 단축, 자전거래 과태료 최대 3000만 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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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 허위 신고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 또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도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19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8월 개정되면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에 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직접 조사권이 부여된다. 국토부는 실거래 조사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이 국토부의 실거래 조사업무를 지원·수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부동산 과열지역 시세 급등 단지 등에 대한 업·다운계약이나 매수자의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실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조사과정에서 관계기관에 조사대상자의 등기와 가족관계, 소득, 과세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구체화 했다.

법률 개정으로 자전거래, 허위 해제신고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자전거래(지인간 거래행위)와 허위 해제신고도 지급 대상으로 추가한다. 포상금은 기존 업·다운계약에 대한 신고포상금과 동일하게 부과된 과태료의 20%다.

시세를 직접적으로 교란하는 행위로 국민 다수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자전거래, 허위 해제신고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기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해 취득하는 경우 신고대상으로 추가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의 신속한 현황 파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주택신고법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은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내년 2월 신설되는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 실거래 신고를 상시 관찰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시행령 개정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실거래 현황 파악과 효과적인 실거래 상시조사 업무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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